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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총포수수료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10863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총포수수료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총포수수료 신고는 증지수수료* 메뉴에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증지수수료임

■ 총포수수료 신고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세외수입 [증지수수료신고] → 1. 신고인 다음 단계
→ 2. 신고내용에서 증지수수료 대상 선택 → 총포수수료 → 허가종류/민원(업무)명 선택
※ 민원 처리기관 : 경찰청 / 경찰서

■ 기본 안내사항
- 총포수수료는 총포 소지 허가 또는 관련 면허 신청 시 수입증지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위택스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여 관할경찰서에 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 총포 소지 허가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선택 바랍니다.
- 위택스에서 수수료 납부이후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납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은 신고일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입니다. 8일째부터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납부 및 잘못된 신고 관할지로 납부한 경우 해당 시도 세외수입 관련부서를 통해 환급 신청서를
작성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총포수수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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