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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예시)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환경분쟁 조정법, 분쟁조정 신청, 방사능오염,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 정신상 피해,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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