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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 등의 환경분쟁조정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애완동물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 등도 환경분쟁조정대상이 되나요?

답변
○ 사업목적이 아닌 애완용으로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사업목적, 애완용, 애완동물,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분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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