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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관련 사항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4
질문내용

개정 이전 설치된 건축물의 구조 및 구조물에 대하여 불연재료, 내화구조 및 방화문 등에 대해 적합 받은 경우,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관한 증빙

내화구조, 불연재료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4호, 제7조 제1항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폭발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 및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 추가 자료,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험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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