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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 시설의 신규유해화학물질 추가 지정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적용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법령에서 신규유해화학물질 추가 지정 이전에 건설된 저장시설에 기술기준의 각 호의 단서를 사유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법령에서 신규유해화학물질 추가지정의 적용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호의 단서에따라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4.12.31일 이후에 착공되어 완공된 저장시설이 있는데 해당 저장물질이 ‘20년 신규유해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방류벽의 ‘세부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호의 단서에따라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4.12.31일 이후에 착공되어 완공된 저장시설이 있는데 해당 저장물질이 ‘20년 신규유해화학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방류벽의 ‘세부기준’에 미충족하는 경우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신규 유해화학물질 추가지정,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각 호의 단서, 안전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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