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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변경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에서 부속설비 변경 시 주요설비가 개정 이전 설비면, 부속설비의 설치일자와 무관하게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법령의 변경에 따른 설치 일자 적용
각 호의 단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 저장탱크, 저장시설, 탱크로리, 사외배관, 저장설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설비, 부속설비의 최초 착공일자를 고려하여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호의 단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 저장탱크, 저장시설, 탱크로리, 사외배관, 저장설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설비, 부속설비의 최초 착공일자를 고려하여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법령 변경, 설치일자 기준, 설치 일자, 최초 착공일자, 각 호의 단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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