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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적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존에 취급하던 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동일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상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위험성 추가 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안전시설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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