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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등에 관한 법률 내용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의 각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각 호의 단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법률
각 호의 단서란 제1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에서 제시한 각 호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배관으로 대체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 호의 단서란 제1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에서 제시한 각 호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배관으로 대체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정, 각 호의 단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 대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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