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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개정 적용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탱크 노후화로 교체 시 개정 후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준이 아닌 이전 시설로 취급하여 설치가능 한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개정 적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제17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제2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 재질, 두께, 설계압력, 설계온도 등이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6호 제17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제2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 재질, 두께, 설계압력, 설계온도 등이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안전관리방안, 시설 규격 개질, 시설 두께, 설계압력, 설계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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