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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해화학물질의 검지, 경보설비 설치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고체 유해화학물질이 운전조건에서 액상상태이지만 누출 시 상온, 상압조건에서 즉시 고체로 변하는 물질도 검지,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 검지, 경보설비 개정 고시의 적용
즉시 고체로 변한다는 전제조건은 매우 주관적인 조건이며, 상온에서 고체로 변하는 물질도 운전조건 중에 누출 시 고체로 되기 전에 일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의 감지를 위한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고체로 변한다는 전제조건은 매우 주관적인 조건이며, 상온에서 고체로 변하는 물질도 운전조건 중에 누출 시 고체로 되기 전에 일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의 감지를 위한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검지설비, 경보설비,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감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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