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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 제거설비 및 소량취급시설 관련 개정 내용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2
질문내용

정전기 제거설비, 소량 취급시설의 개정 내용에 소량시설의 정전기 제거설비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소량시설에도 표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답변
○ 정전기 제거 설비, 소량 취급 시설에 관한 개정 내용 적용

정전기 제거설비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대상이 아닌 경우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정전기 제거 설비, 소량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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