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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설치검사 시 내압시험 대체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9
질문내용
신규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설치검사가 필요할 때 초음파로 내압시험을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 신규유해화학물질 지정에 따른 설치검사 등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배관이 순수하게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배관 내압시험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신규유해화학물질 설비가 공유되는 형태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조항은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내압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배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
주기적 두께 측정·경도측정 등의 시험실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배관이 순수하게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배관 내압시험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면서 신규유해화학물질 설비가 공유되는 형태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내압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조항은 신규설치·보수 작업 등의 이유로 내압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배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
주기적 두께 측정·경도측정 등의 시험실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신규유해화학물질,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배관, 내압시험, 안전관리방안, 기존 시설, 예외조항,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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