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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조항 삭제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6
질문내용
지반조사 및 고정장치 기준 미충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변경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취급시설 고시 개정 내용에 내진설계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제5조(저장설비) 제6호에 따라 실내·외 저장시설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내진설계조항, 지반조사, 기초공사, 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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