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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6.18.)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26
질문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6.18.)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6.18.)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0월 31일(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 시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등의 가구 구성 변경 시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민생회복 소비쿠폰,사망,이혼,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