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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467
질문내용
여행사에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모든 여행사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여행사의 파산, 폐업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체부 고시 "여행업 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국내 및 국내외여행업은 지역관광협회,
종합여행업은 한국여행업협회)에게 피해변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가 완료 되면 피해 규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배분하여 배상합니다.
* 다만 여행사의 경우 호텔과 독자적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호텔 구역(블록)을 사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개인이 직접 해당 호텔에 사전 조회할 경우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문체부 고시 "여행업 보증보험 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국내 및 국내외여행업은 지역관광협회,
종합여행업은 한국여행업협회)에게 피해변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가 완료 되면 피해 규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배분하여 배상합니다.
* 다만 여행사의 경우 호텔과 독자적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호텔 구역(블록)을 사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개인이 직접 해당 호텔에 사전 조회할 경우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키워드 | 여행사 사기, 여행사 사기 보상, 불법 여행사 사기 보상, 여행사 계약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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