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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의 지급연월과 귀속연월 선택

  • 작성일 : 2026-08-27
  • 조회수 : 20
질문내용

특별징수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 및 추가납부의 지급연월과 귀속연월 선택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특별징수 기한 후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지급연월과 귀속연월은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한 경우
① 특별징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액만 신고하는 경우
→ 귀속연월: 2월 / 지급연월: 2월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번 달 신고분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는 경우
→ 당월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로 입력한 후 [연말정산 환급액]에 환급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① 특별징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추가납부액만 신고하는 경우
→ 귀속연월: 2월 / 지급연월: 2월로 선택한 후,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월 신고분과 함께 신고하는 경우
→ 연말정산 추가납부액은 [가산세대상 추가납부액]에 입력하고,
[소득지급연월]은 2월로 선택한 후 납부금액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연말정산 추가납부, 연말정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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