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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묶음 우편 배송 서비스 시행
- 작성일 : 2026-07-01
- 조회수 : 15
질문내용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답변
■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에대해 대표수령인 1인을 지정하여 일괄수령 할 수 있는 ‘여권묶음우편 배송서비스’ 도입
- 여권신청 접수시 묶음 배송여부 및 대표 수령인 1인 지정
■ 시행일
- 2026년 10월 6일
■ 신청대상
-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 신청자 (예:가족 단위 신청 등)
■ 신청방법
-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여권묶음우편배송을신청
- 최대5권까지 여권묶음 배송이가능, 대표수령인1인 지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위임장 등
■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
- 한국조폐공사공공사업부 042-870-119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에대해 대표수령인 1인을 지정하여 일괄수령 할 수 있는 ‘여권묶음우편 배송서비스’ 도입
- 여권신청 접수시 묶음 배송여부 및 대표 수령인 1인 지정
■ 시행일
- 2026년 10월 6일
■ 신청대상
-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 신청자 (예:가족 단위 신청 등)
■ 신청방법
- 국내여권 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여권묶음우편배송을신청
- 최대5권까지 여권묶음 배송이가능, 대표수령인1인 지정
※ 필요서류 : 신분증, 여권발급신청서, 위임장 등
■ 문의처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7
- 한국조폐공사공공사업부 042-870-119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여권 묶음 우편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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