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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 작성일 : 2026-07-01
  • 조회수 : 17
질문내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답변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충족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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