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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의심 신고
- 작성일 : 2026-07-01
- 조회수 : 14
질문내용
병역면탈 의심 신고
답변
■ 병역면탈이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
■ 신고대상
-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신체손상 등) 행위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위반
- 위법·부당한 병역처분
- 병역면탈 조장 정보
■ 신고방법
- 무료 신고전화 ( 080-070-9090 )
- 병무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 방문 (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
■ 포상금 지급
- 시기: 행정처분 종료 또는 유죄선고 시 ( 연 1회 )
- 금액: 최대 2000만 원
■ 문의처
- 병무청 대표전화 1588-9090 (유료, 평일 09시~18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
■ 신고대상
- 병역기피 및 병역면탈(신체손상 등) 행위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복무위반
- 위법·부당한 병역처분
- 병역면탈 조장 정보
■ 신고방법
- 무료 신고전화 ( 080-070-9090 )
- 병무청 누리집 또는 국민신문고
- 방문 (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
■ 포상금 지급
- 시기: 행정처분 종료 또는 유죄선고 시 ( 연 1회 )
- 금액: 최대 2000만 원
■ 문의처
- 병무청 대표전화 1588-9090 (유료, 평일 09시~18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병역의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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