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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작성일 : 2026-07-01
  • 조회수 : 16
질문내용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답변
■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내용
- ( 기존 ) ① 기상특보(풍랑태풍 등) 발효 시 ② 승선원 2인 이하인 경우에만 착용이 의무
- ( 개정 )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 과태료
- 위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부과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051-773-5526 )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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