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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지분신고 및 합산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29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지분신고 및 합산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취득세 신고 시 지분율이 100%가 아닌 일부 지분에 대한 전자신고는 불가합니다.
■ 취득세 신고 물건이 여러개인 경우 합산신고 및 지분신고 불가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자치단체 통하여
서면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를 통한 납부 시 금액을 나누어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 시 유의사항
-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상세화면에서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 부과건 일부납부 불가)
- 일부납부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일부납부건은 신청 당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납 시 익일 자동취소 됩니다.
-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자동차세(연납) 제외
- 서울시 부과건 중 일부 분납한 자료는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취득세 지분신고 합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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