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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이란?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19
질문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이란?
답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 지급)
■ 지원대상
- ’25.12.31일 이전에 개업,
-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 신청·접수
- 2월 9일(월) 시작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 운영)
※ 2월 9일 (월) : 1 · 3 · 5 · 7 · 9
※ 2월10일 (화) : 0 · 2 · 4 · 6 · 8
■ 바우처 사용항목
-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9개 항목 (통신비 제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신청방법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 으로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 (신용‧체크‧선불카드 지급)
■ 지원대상
- ’25.12.31일 이전에 개업,
- ’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 신청·접수
- 2월 9일(월) 시작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 운영)
※ 2월 9일 (월) : 1 · 3 · 5 · 7 · 9
※ 2월10일 (화) : 0 · 2 · 4 · 6 · 8
■ 바우처 사용항목
-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9개 항목 (통신비 제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신청방법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 으로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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