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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20
질문내용

2026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답변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 신청절차
- (기존) 생리용품 지원신청 후 국민행복카드 별도신청→(변경) 생리용품 지원신청과 국민행복카드 동시 신청 

■ 지원방식
- (기존) 신청 당월부터 연말까지의 금액 지원 → (변경)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2개월 금액 전액 지원

■ 지원금액
- 연 168,000원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앱)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

■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온 ·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사용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여성생리용품 지원, 생리용품 무료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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