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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35
질문내용

여권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여권 분실신고
- 여권을 분실 시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57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

※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
[습득물 상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

■ 제3자 분실신고(18세 이상 성인)
- 분실신고는 본인 외에 불가
-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여권 명의인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사본)이 있는 경우 대리 신고가 가능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단수여권을 발급

■ 문의처
- 여권 민원상담 영사콜센터 02-3210-040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여권분실신고, 해외여행 여권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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