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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54
질문내용

주거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이의신청
- 주거급여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주택조사 이의신청 :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
→ 보장기관은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 보장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침.

■ 문의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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