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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하였고 지급액이나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46
질문내용
주거급여를 신청하였고 지급액이나 승인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 주거급여 통지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 방법, 개시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
■ 지급액
- 지역별, 가구별로 지원되는 급여액이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매월 말일 일수 있음
■ 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모의계산)이 가능하나
실제 정확한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여부 판단 및 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및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장결정하는 시군구를 통해
확인가능.
■ 문의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 방법, 개시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
■ 지급액
- 지역별, 가구별로 지원되는 급여액이 다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매월 말일 일수 있음
■ 주거급여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모의계산)이 가능하나
실제 정확한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여부 판단 및 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및 주택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장결정하는 시군구를 통해
확인가능.
■ 문의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