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거급여 신청 및 신청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47
질문내용

주거급여 신청 및 신청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신청대상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함)
-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문의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거급여 신청, 신청일, 신청방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