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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49
질문내용

주거급여 지원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주거급여 지원절차
-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는 시군구,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을 시행

■ 소득 및 재산조사방법
- 소득·재산 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재산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
- 지자체(시군구)의 업무위탁에 따라 주택관련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갖춘 LH가 전담수행

■ 문의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거급여 지원절차, 소득 및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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