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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도가 무엇이며 지원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46
질문내용
주거급여 제도가 무엇이며 지원대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2015년 7월에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문의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2015년 7월에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기준 275만원) 이하 가구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문의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주거급여 지원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