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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44
질문내용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5년 2월 24일(월)부터 시행합니다.
(단,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도 기존처럼 계속 이용 가능)
■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은 관광객 등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아직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외국인이며,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도 이와 동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신고 불요
■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소지한 외국인
-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등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www.e-arrivalcard.go.kr )를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 대한민국 도착일자가 2025년 3월 31일인 경우,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성 가능일은
➀ 2025년 3월 29일, ➁ 2025년 3월 30일,
➂ 2025년 3월 31일(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한함)입니다.
※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72시간이 지나도록 입국하지 않으면 이미 제출한 전자입국신고서가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하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OCR, 광학식 문자 판독 기능)
-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345(유료),
(해외문의) +82-2-1345, +82-2-6908-1345~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