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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전자입국신고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작성일 : 2025-02-26
  • 조회수 : 42
질문내용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전자입국신고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5년 2월 24일(월)부터 시행합니다.
(단, 2025년 12월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도 기존처럼 계속 이용 가능)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전자여행허가제(K-ETA)와는 대상이나 방법이 상이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조건은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K-ETA 사이트(https://www.k-eta.go.kr),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행허가제(K-ETA) 수수료 : 1만원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 없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K-ETA 허가서 소지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며,
  K-ETA 홈페이지에서 입국목적, 체류지 등을 최신의 정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단, K-ETA 최초 허가 후 10일이 지나면 정보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345(유료),
(해외문의) +82-2-1345, +82-2-6908-1345~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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