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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8
- 조회수 : 407
질문내용
농지연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세계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론
- 만 60세 이상 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가입자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
-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문의처
- 농지은행 콜센터 1577-7770
- 농업e지 고객센터 1899-0072 (평일 09~18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업e지 ( https://www.nongupez.go.kr/nsm/main )
-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된
세계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론
- 만 60세 이상 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가입자는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
-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문의처
- 농지은행 콜센터 1577-7770
- 농업e지 고객센터 1899-0072 (평일 09~18시)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업e지 ( https://www.nongupez.go.kr/nsm/main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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