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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 및 경보기 설치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반응기에 유해화학물질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지기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 및 경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경보설비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이 한 종류의 감지기로 감지 가능하다면 한 종류만 설치해도 가능하지만, 모든 물질을 감지할 수 없다면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감지기(독성·가연성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감지·경보설비의 개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군 바닥면둘레 10 m(실내), 20 m(실외) 마다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른 개수만큼 설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경보설비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이 한 종류의 감지기로 감지 가능하다면 한 종류만 설치해도 가능하지만, 모든 물질을 감지할 수 없다면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감지기(독성·가연성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감지·경보설비의 개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군 바닥면둘레 10 m(실내), 20 m(실외) 마다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른 개수만큼 설치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감지설비, 경보설비, 감지기 종류, 물질 종류, 감지경보설비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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