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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 및 경보기 설치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반응기에 유해화학물질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감지기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 및 경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감지·경보설비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물질이 한 종류의 감지기로 감지 가능하다면 한 종류만 설치해도 가능하지만, 모든 물질을 감지할 수 없다면 해당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종류의 감지기(독성·가연성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감지·경보설비의 개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군 바닥면둘레 10 m(실내), 20 m(실외) 마다 1개 이상의 비율에 따른 개수만큼 설치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감지설비, 경보설비, 감지기 종류, 물질 종류, 감지경보설비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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