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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에 착공한 시설의 내진설계에 대체, 면제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은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 관리하면 내진성능 확보한 것으로 보는데, 자체 점검표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면 내진설계 등을 면제할 수 있나요?
답변
○ 내진 설계 면제 기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시설물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자체 관리 규정에 따라 수직변위 또는 수평변위 측정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측량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면 인정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시설물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자체 관리 규정에 따라 수직변위 또는 수평변위 측정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측량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면 인정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설비침하, 기울기, 시설물 지반 이상, 사업장 자체관리규정, 수직변위, 수평변위, 객관적 결과,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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