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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에 설치한 배관 시험결과서의 설치, 정기검사 기준 준수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개정 이전에 설치한 배관이 주기적 관리계획에 따른 두께측정 시험실시결과서를 갖춘 경우 내압시험과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이전에 설치한 배관의 검사 및 증빙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정일 후(‘19.9.2)에 실시된 점검․시험 기록으로도 설치․정기검사시 해당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 1월 이후 실시하는 검사시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안전관리방안, 안정성, 설치 검사, 정기검사, 기존시설,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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