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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시설의 차단밸브 설치에 대한 규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안전밸브에 전,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 안전밸브의 설치
안전밸브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안전밸브가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 등은 자물쇠형 등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차단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둬야 합니다.
안전밸브의 전·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안전밸브가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한 경우 등은 자물쇠형 등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차단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밸브, 차단밸브, 전후단, 복수방식, 예비용 설비, 자물쇠형 차단밸브, 완전 개방,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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