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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전에 제작된 칸막이의 탱크로리 차량의 방파판 설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2015년 이전에 제작된 칸막이가 있는 탱크로리 차량은 방파판 없이 사용 가능 한가요?
답변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방파판 적용 내용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0호 제5조 제6호를 근거로 방파판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우(4000 L, 3.2 mm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칸막이에 일부 구멍이 있는 경우, 4000 L 이상의 간격으로 1개라도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칸막이가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파판도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0호 제5조 제6호를 근거로 방파판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우(4000 L, 3.2 mm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칸막이에 일부 구멍이 있는 경우, 4000 L 이상의 간격으로 1개라도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칸막이가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파판도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됨.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고시, 방파판, 탱크,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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