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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면제 대상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개정 이전의 유해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 개정된 화관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적용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19.9.2., 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경우,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의 설치 대상이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19.9.2., 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건축물의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경우,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 시・도조례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 내화구조, 불연재료 등의 설치 대상이라면,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여야 함.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제조사용시설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내화구조, 불연재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시도조례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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