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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비파괴검사 및 안전관리방안 적용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법령 7조-5항-라의 항목에서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2015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21일까지인데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의 적용기준에서 라 항목은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법령의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의 비파괴검사 적용 사안

환경부훈령 제1285호 개정(`17.12.21)에 따라 비파괴검사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서 ‘0.2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2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1.1. 이후 ~ `2017.12.21. 이전에 착공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설치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 ‘라’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비파괴시험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 비파괴검사 적용, 환경부훈령, 비파괴검사, 안전관리방안, 안전관리 시스템,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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