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방류벽을 대체하는 감지, 경보설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설치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6
질문내용

실외 방류벽 이격거리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감지, 경보설비의 방류벽 대체 방안

법적 기준에 따른 감지·경보설비의 개수를 설치하고, 그 보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위의 감지·경보설비 기준 이상 추가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추가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른 감지, 경비설비의 개수
실외의 경우 설비군 둘레 20m 당 1개 이상, 실내의 경우 10m 당 1개 이상.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방류벽, 감지설비, 경보설비, 감지 경보설비 추가 설치, 추가 방안 인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