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집수설비 설치 시 건축물의 벽체 활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집수설비를 설치 시 벽체를 활용하면 별도의 집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트렌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
○ 유해화학물질 집수설비 대체 방안

유해화학물질 시설은 유·누출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하여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 벽체와 트렌치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사용시설 주변에 설치하여 누출 시 확산방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유출, 누출, 확산 방지,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제, 집수시설, 건축물 벽체와 트렌치 혼용 설치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