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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설비 설치 시 건축물의 벽체 활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에 집수설비를 설치 시 벽체를 활용하면 별도의 집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트렌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답변
○ 유해화학물질 집수설비 대체 방안
유해화학물질 시설은 유·누출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하여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 벽체와 트렌치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사용시설 주변에 설치하여 누출 시 확산방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설은 유·누출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하여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 벽체와 트렌치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사용시설 주변에 설치하여 누출 시 확산방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유출, 누출, 확산 방지,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제, 집수시설, 건축물 벽체와 트렌치 혼용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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