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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탱크팜 각 구역의 트렌치가 연결되어 있고, 하역장소의 총용량이 탱크로리 1/4 이상 수용 가능할 경우 설치 기준에 적합한가요?
답변
○ 하역 트렌치 용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상 하역장소 트렌치의 용량은 탱크로리 최대용량의 1/4 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확산방지 시설은 차량 입고 및 하역장소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른 구역의 하역장소 트렌치 용량과 합산하여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하역장소 트렌치의 용량은 탱크로리 최대용량의 1/4 수준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확산방지 시설은 차량 입고 및 하역장소 주변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른 구역의 하역장소 트렌치 용량과 합산하여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하역장소, 트렌치 용량, 탱크로리 최대용량의 1/4, 확산방지시설, 차량입고, 하역장소, 합산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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