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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등의 국소배기장치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0
질문내용

환기장치 용량 산정 시 대기방지시설로 연결된 배기 덕트는 국소배기장치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 배기 덕트의 국소배기장치 인정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고시에서는 배출설비와 환기설비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설비 기준에서는 대기방지시설 연결여부에 관계없이 국소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경우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시설, 배출설비, 환기설비,대기방지시설, 국소방식, 배출능력, 산업안전보건기준, 취급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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