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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벽 내부에 가성소다 저장탱크 설치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가성소다 저장탱크 설치 시 방류벽 내부에 이송펌프 설치하는 경우, 방류벽 높이만큼 펌프시설을 올려야 되나요?
답변
○ 방류벽 내 이송펌프 설치 여부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펌프는 방류벽 내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소다는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므로 방류벽 내부에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방류벽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방류벽 바닥면 위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방류벽과 펌프설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펌프는 방류벽 내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소다는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므로 방류벽 내부에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방류벽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 방류벽 바닥면 위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방류벽과 펌프설비는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 방류벽 내부, 견고한 기초, 펌프설비, 분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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