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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비 및 장비 추가시 내진설계 검사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건축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추가로 설치된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내진설계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 검사
내진성능 대상 여부는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대책법」에 따르므로 건축물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 항목 및 관련 이력이 없는 건축물 대장 : 내진 대상 아님
- 내진설계 항목 및 관련 이력이 있는 건축물 대장 : 내진 대상(추가적인
내진설계 자료(구조 안전 확인 서류 등)로 내진성능 확인)
따라서, 내진 관련 이력이 없는 건축물 대장은 추가적인 내진설계 자료 증빙 불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17.10. 개정)하고, 저장탱크 등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18.11. 개정)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 대상 여부는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대책법」에 따르므로 건축물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 항목 및 관련 이력이 없는 건축물 대장 : 내진 대상 아님
- 내진설계 항목 및 관련 이력이 있는 건축물 대장 : 내진 대상(추가적인
내진설계 자료(구조 안전 확인 서류 등)로 내진성능 확인)
따라서, 내진 관련 이력이 없는 건축물 대장은 추가적인 내진설계 자료 증빙 불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축법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17.10. 개정)하고, 저장탱크 등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18.11.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진설계, 내진설계 검사, 건축법, 지진화산대책법, 건축물대장, 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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