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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에 착공한 시설의 전문기관 확인서 대체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및 실내 저장시설은 최초 설계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건축물 대장 등으로 전문기관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 고위험도 시설의 내진 성능 증빙 서류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고위험도 시설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증빙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은 내진성능 확보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취급시설이 내진성능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건축법, 고위험도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진성능,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기존 시설,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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