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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전에 착공한 시설의 전문기관 확인서 대체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및 실내 저장시설은 최초 설계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건축물 대장 등으로 전문기관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 고위험도 시설의 내진 성능 증빙 서류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고위험도 시설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증빙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은 내진성능 확보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취급시설이 내진성능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고위험도 시설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증빙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은 내진성능 확보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취급시설이 내진성능 대상이 아닌 경우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화학물질관리법, 건축법, 고위험도 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내진성능,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기존 시설,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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