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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배관시스템 카달로그와 수입신고필증의 안전입증자료 대체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외국업체에서 수입한 배관 시스템의 카달로그와 수입신고필증 등이 있으면 배관 안전입증자료로 대체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 배관의 대체 안전입증자료
기존시설 배관의 재질 증빙서류로서 수입신고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품 카달로그는 검사성적서, 밀시트(Mill Sheet), 부식비교표(Corrosion table)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안전성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달로그에 없더라도 부식비교표는 제조사, 기술지침 등에서 “Corrosion table”, “Chemical resistance chart”를 제공하여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기존시설 배관의 재질 증빙서류로서 수입신고필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품 카달로그는 검사성적서, 밀시트(Mill Sheet), 부식비교표(Corrosion table)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안전성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달로그에 없더라도 부식비교표는 제조사, 기술지침 등에서 “Corrosion table”, “Chemical resistance chart”를 제공하여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안전입증자료, 기존시설, 배관의 재질, 수입신고필증, 제품 카달로그, 검사성적서, 밀시트, 부식비교표, 제조사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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