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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법 허가증의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 인정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설비의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에 공정안전보고서(PSM)나 위험물법의 허가증도 포함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증 서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설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라도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위험물 허가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설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라도 공정안전보고서(PSM)와 위험물 허가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 ,위험물 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시설, 공정안전보고서,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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