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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면제 대상 포함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건축 당시 건축법상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니었으면 내진성능 확보의 면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기존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내진성능 증빙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기존 취급시설로서 건축물 착공 당시의 내진성능을 갖추었음을 증빙한다면(건축허가대장 등)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기존 취급시설로서 건축물 착공 당시의 내진성능을 갖추었음을 증빙한다면(건축허가대장 등)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존 취급시설, 기존시설, 내진성능, 착공 시점, 건축허가대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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