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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면제 대상 포함 여부 문의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건축 당시 건축법상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니었으면 내진성능 확보의 면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 기존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내진성능 증빙

유해화학물질 시설이 기존 취급시설로서 건축물 착공 당시의 내진성능을 갖추었음을 증빙한다면(건축허가대장 등)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존 취급시설, 기존시설, 내진성능, 착공 시점, 건축허가대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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