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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설의 법률 적용 우선 순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시설은 건축법과 지진화산대책법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건축법과 지진화산대책법 간 우선순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내진설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대상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진성능에 관한 건축법 기준은 건축법 제5장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2조, 국토교통부령 제555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내진설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대상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진성능에 관한 건축법 기준은 건축법 제5장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2조, 국토교통부령 제555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유해화학물질 시설, 유해화학물질, 건축법, 지진화산대책법, 건축법 대상여부, 내진설계 적용범위, 내진성능, 건축법, 건축법 기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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